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3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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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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