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5조 (병성감정 의뢰·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를 의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의뢰·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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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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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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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