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4조 (병성감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3. 검역본부장이 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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