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4조 (병성감정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3. 검역본부장이 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2. 조문 관계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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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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