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2조 (검사능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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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별표4]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실시요령 1. 표준화 사업항목 및 시료 가. 표준화사업은 법정가축전염병과 주요 현안질병을 대상으로 하며, 당해연도 대상 질병 설정 및 표준화 관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 등과 협의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진단과에서 총괄한다. 나. 표준화시료란 병성감정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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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병성감정 검사항목 등제8조 · 시료 채취·포장·운송제9조 · 시료 관리제10조 · 기록보관제11조 · 교육 및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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