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2조 (검사능력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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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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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4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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