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6조 (병성감정 결과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내용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검사 의뢰·신청인 및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가축전염병이 아닌 가축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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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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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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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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