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8조 (시료 채취·포장·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요령은 별표 3에 의하며, 이 외의 요령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