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8조 (시료 채취·포장·운송)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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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 품명 | 품명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제조사 또는 수령처 | 단위 | 단위 | | | | | | 년 월 일 | 수입량 | 지출량 | 재고량 | 사용목적 | 사용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1. 포장 가. 3단계 포장 1) 1차 포장용기 : 시료를 포함하는 용기로 방수 및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용기이며, 1차 포장용기는 용기 파손 시 모든 내용물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물질로 충분히 싸서 포장해야 한다. 2) 2차 포장용기 : 1차 포장용기를 담을 수 있는 포장용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및 누수를…
1. 병리조직검사용 시료 채취 가. 조직채취 조직의 소편(두께는 1㎝내외)을 병변부위와 정상부위가 포함되도록 절취한다. 나. 고정 중성 10% 포르말린액이 채취한 조직의 20배 이상 되도록 하여 고정한다. 조직이 두꺼우면 1시간 간격으로 세절하거나 진탕하여 고정이 되도록 한다. 2. 미생물검사용 시료 채취 가. 검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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