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3조 (병성감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성감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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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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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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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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