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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