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1조 (교육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병성감정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제5항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제7조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병성감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동물질병 진단요령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