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제11조 (교육 및 감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병성감정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검역본부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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