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0조 (일상감사의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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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정책 집행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일상감사 요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정책 집행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 등으로 일상감사 요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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