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추가적인 조치요구 및 그 조치결과를 포함)를 첨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일상감사의 의뢰제11조 · 일상감사의 접수제12조 · 일상감사 실시제13조 · 의견서 송부제14조 · 재검토 요청 및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일상감사의 효과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