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5조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하여는 조치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 시정·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추가적인 조치요구 및 그 조치결과를 포함)를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제8조 등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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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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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일상감사의 효과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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