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4조 (실시주체 및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관실에서 실시한다.
②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③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집행부서에서 일상감사 의견을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④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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