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계약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수의계약 기준액은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는 5천만 원에 해당한다.
②다음의 계약 등에 대하여 장(차)관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일상감사를 요청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나.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다.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라. 제1항의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을 최초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이상 증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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