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 (계약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수의계약 기준액은종합공사는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기타 공사는 8천만 원,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는 5천만 원에 해당한다.
다음의 계약 등에 대하여 장(차)관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일상감사를 요청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가.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나.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다.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라. 제1항의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을 최초계약금액 또는 직전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2천만원 이상 증액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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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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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