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2조 (일상감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8. 지명입찰계약, 수의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방법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9.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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