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8조 (그 밖의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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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그 밖의

①예산·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②중요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③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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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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