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감사관은 정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는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제8조 등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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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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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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