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 (일상감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감사관은 정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②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는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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