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 (일상감사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감사관은 정식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를 할 수 있다.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는 감사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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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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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