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감사관이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적·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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