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7조 (예산 관리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의 이·전용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다만, 5천만원 이상의 자체 이·전용에 한하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③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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