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6조 (일상감사의 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②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③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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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일상감사의 접수제12조 · 일상감사 실시제13조 · 의견서 송부제14조 · 재검토 요청 및 처리제15조 ·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일상감사의 효과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