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6조 (일상감사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 할 수 있다.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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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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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