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11조 (일상감사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일상감사사항을 처리할 담당자를 지정한다.
②일상감사 담당자는 요청받은 사항이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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