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5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년도 5%이상 반납된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은 당해연도 집행 계획 수립시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에 한한다.
②당해연도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 중 당초 설정된 내역사업 금액을 30%이상 조정할 경우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단, 10억을 초과하는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에 한한다.
③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장(차)관이 일상감사 대상으로 지정, 소관부서의 국(과)장이 일상감사를 요청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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