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일상감사 지침 제8조의2 (사전컨설팅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부서의 장 포함)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업무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 신청, 실시, 결과 처리 등 관련 세부사항은「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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