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행정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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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에서 위생교육 및 수입식품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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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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