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교육계획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장이 제출한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1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교육 개시 20일전까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교육기관장에게 변경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육일정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교육기관에 해당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신청을 한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예정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2. 교육일시 및 장소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4. 불참사유 발생 시 사전 통보에 관한 사항5. 교육불참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발생 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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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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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