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의 명칭2. 교육기관의 소재지3. 교육기관 지정일4. 교육과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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