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2공포 · 2019-05-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지정 후 1개월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 목적에 관한 사항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5. 결강 등에 관한 조치 사항6. 교육 수료증 및 수료증 교부대장 등의 교육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 교육내용, 강사 등에 대한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연간교육일정 계획3. 교육 예상 인원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계획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지출) 집행계획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8.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육시행규정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변경 규정 또는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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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2 시행된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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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