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 및 제45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받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수료증을 교부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4. 교육실적 및 교육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5. 교육의 목적과 무관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6. 교육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시정하지 않은 경우가.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제공나.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수료증의 발급다.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결과의 보고라.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45조제4항에 따른 교육 기록의 작성·비치마.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바.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및 제45조제6항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교육 운영과 관련한 사항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한 교육계획을 연중 3회 이상 변경한 경우. 다만, 교육 과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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