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2조 (대상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제4조제5항제15호에 따라 법제처 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1. 건당 2천만원 이상 드는 구매, 제조, 그 밖의 계약1의2.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이 드는 수의계약2.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중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를 지시한 사항2의2. 예산의 전용 및 자체전용3. 업무의 처리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
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에 대하여도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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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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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