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4조 (일상감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실지감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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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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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