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3조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23예규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다만,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면책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결과 제도가 불합리한 경우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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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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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