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2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 대상 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업무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미리 감사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처장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사 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기준 예산액과 그 밖에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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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23 시행된 법제처 일상감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일상감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대상 업무제3조 · 일상감사의 요청 등
제3의2조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지금 보는 조문
제3의3조 · 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제4조 · 일상감사의 방법제5조 · 일상감사 결과의 송부 등제6조 ·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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