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5조 (하도급 실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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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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