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5조 (하도급 실적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현황(계약금액 및 참여기술인을 포함)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하수급인의 하도급 실적을 통보하는 경우 수급인이 통보한 건설기술용역실적에서 하도급 실적을 제외하지 아니한다.
②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 관련 자료의 요청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하도급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