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3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용역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용역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용역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비용 등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청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용역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용역금액의 조정사유와 용역금액 조정시기, 조정율·금액 등을 하수급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용역금액 조정내용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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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8 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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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