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1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주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청이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도록 한 경우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청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한 경우 발주청은 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보증서를 발급한 기관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발급연월일2. 하도급 계약건명 및 하도급계약금액3.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4. 보증채권자, 발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발주청의 기관명칭6.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일자 및 해지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