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8 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