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9조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세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