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나 계약서(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용역의 특성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보완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인쇄, 모형제작 등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직접경비성 업무는 이 지침에 따르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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