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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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8 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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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