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0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수급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에서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용역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