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8조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별지 제1호서식] 건설기술용역 표준하도급계약서 1. 용역계약명 : ㅇ 원도급 용역계약서명 : ㅇ 발주자(원도급인)명 : 2. 용역수행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3. 용역수행범위 및 참여기술인 : (상세범위는 문서 첨부) 4. 납품일자 및 장소 : 년 월 일( ) 5.…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사항
검 토 사 항 ㅇ 하수급인의 자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 등 입찰참가 제한 여부 ㅇ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 여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