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5조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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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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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기술용역 하수급인의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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