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3. 발주청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한 경우
②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발주청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 지급하기로 발주청과 수급인 간 또는 발주청·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2.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3.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5.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청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수급인은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발주청이 하수급인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행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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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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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8 시행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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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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