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제7조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및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서명 또는 기명날인 미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용역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경우,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등에서 정하는 업무구분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 기준으로 산정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 또는 발주기관에서 산출내역을 제공받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은 산출내역서 제출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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