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역 안전관리 조직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7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지역항행안전위와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지방항행안전위 또는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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