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목표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장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의 안전목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항행안전위에 안건으로 제출한다.2. 중앙항행안전위는 보고된 안전목표에 대하여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3. 장관은 중앙항행안전위에서 의결된 안전목표를 승인하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에게 통보한다.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2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장관이 수립한 안전목표에 준하거나 이보다 강화된 안전목표를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안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에 수립되어야 한다.1. 구체적이고 정량적이어야 하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2. 현실적으로 안전목표 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3. 항행안전시설의 첨단화, 안전기술의 발전 및 안전문화의 성숙에 따라 가능한한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안전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안전목표의 설정기간을 1년간(1.1-12.31) 또는 중·장기간(3년 또는 5년)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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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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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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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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