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목표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목표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자가 일정기간의 안전목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중앙항행안전위에 안건으로 제출한다.2. 중앙항행안전위는 보고된 안전목표에 대하여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심의 및 의결한다.3. 장관은 중앙항행안전위에서 의결된 안전목표를 승인하고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에게 통보한다.
③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2항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장관이 수립한 안전목표에 준하거나 이보다 강화된 안전목표를 자체 실정에 부합되도록 수립하고 매년 1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한 안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에 수립되어야 한다.1. 구체적이고 정량적이어야 하며 평가 및 측정이 가능하여야 한다.2. 현실적으로 안전목표 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3. 항행안전시설의 첨단화, 안전기술의 발전 및 안전문화의 성숙에 따라 가능한한 주기적으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⑤장관,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안전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안전목표의 설정기간을 1년간(1.1-12.31) 또는 중·장기간(3년 또는 5년)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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