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1조 (안전보고 내용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항행시설분야 종사자 또는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항행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2. 항행안전시설 내구연한 경과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3. 항행안전시설 성능이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4.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대한 사고 발생시5. 비행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항행안전시설 성능에 상당한 변화가 있는 조건부 합격일 경우6. 항행안전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7. 항행안전시설 장애 관련 조종사, 관제사 또는 항공통신업무종사자가 보고 시8. 전파 혼신사항 발생시 또는 전파 이상 징후 발생시9.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 및 민원발생 등으로 항행안전시설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 업무에 지장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10. 항행안전시설 관련 각종 규정 및 절차의 미 이행 시11. 항행안전시설 주변에 장애물 설치 또는 설치 예정시12. 항행안전시설 관련으로 발행된 항공고시보 등에 정보 오류 발생 시13. 기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소 발견 시14. 항공고정 및 이동통신업무의 운용 중단이 발생한 경우15. 항공고정통신망으로 바이러스 유포 등 심각한 오류 전문 등이 송신된 경우16.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사항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종사자의 위험요소 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고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및 보고 자체에 대한 비처벌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필요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사항의 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안전평가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된 사항의 통계집계 및 분석을 통하여 자체 안전목표의 달성여부 및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항공사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15일 까지 관할 지방청장 또는 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분기별 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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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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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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