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관리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2.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가 최소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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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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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