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6조 (안전관리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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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2.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가 최소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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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 및 공항공사사장은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항행시설분야의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1.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2. 항행시설분야로 인한 항공사고가 최소화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안전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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