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9조 (중앙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본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 조직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다만, 5급 이상인 경우는 10년이상 근무한 자2. 기획능력·의사소통 능력·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자3.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조정능력을 갖춘 자4. 제16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목표 및 안전지수에 대한 제안 및 연구2. 중앙항행안전위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실무3. 안전목표의 달성여부와 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4. 안전평가가 필요할 경우 안전평가팀 구성 및 활동 지원5.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조치6.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7.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의 안전관리 조직과 협조체계 유지8. 이 규정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사 준비 및 수검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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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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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