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9조 (중앙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과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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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 조직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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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 조직은 2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항공분야에 5년이상 근무한 자. 다만, 5급 이상인 경우는 10년이상 근무한 자2. 기획능력·의사소통 능력·문제인식 및 분석능력 등이 탁월한 자3.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조정능력을 갖춘 자4. 제16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③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목표 및 안전지수에 대한 제안 및 연구2. 중앙항행안전위 소집 및 진행에 관한 실무3. 안전목표의 달성여부와 가능성 등을 조사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4. 안전평가가 필요할 경우 안전평가팀 구성 및 활동 지원5. 소속기관 또는 공항공사의 시행계획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 조치6.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7.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의 안전관리 조직과 협조체계 유지8. 이 규정에 대한 외부 기관의 감사 준비 및 수검9.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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