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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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9-08-01 · 시행 2019-08-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항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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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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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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