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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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교육훈련은 별표1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자격유지를 위하여 초기교육과 정해진 기일 내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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