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6조 (교육훈련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19-08-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장관, 소속기관장 또는 공항공사사장은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와 관련 기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은 별표1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자격유지를 위하여 초기교육과 정해진 기일 내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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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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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