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항행시설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및 공항공사의 소속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점검센터장은 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을 받은자에게 비행검사용 항공기 등의 유지관리가 수행되도록 함으로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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