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8조 (중앙항행안전위의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항행시설분야의 문제에 따른 항공사고 발생 가능성을…
1. 조문 원문
①중앙항행안전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항공분야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위원장: 공항항행정책관2. 위원: 항행시설과장,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항공관제국장,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장·안전운항과장, 항공교통본부 공역정보과장, 시설운영과장,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운항서비스본부장,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련 부서장 등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3. 간 사: 안전관리업무 담당 사무관
②중앙항행안전위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간사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안건과 검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앙항행안전위의 안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목표의 설정 또는 재설정2. 안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대책의 수립3. 안전모니터링 결과의 검토 및 안전향상 대책 수립4. 안전감사 결과 검토5. 이 규정의 적정성과 이행상태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안건 작성·보고와 회의록 작성 등 중앙항행안전위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항시설법 시행규칙」제40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설치·변경 및 유지관리업무와 항공통신업무(항공고정통신업무 및 단파이동통신시설을 이용한 항공이동통신업무에 한한다. 이하 이규정에서 같다) 등과 관련된 안전업무를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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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8-01 시행된 항행시설분야 안전관리프로그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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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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